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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체크합니다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자립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제출 서류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한부모 가정이라면 꼭 챙겨보세요.
1.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각 지자체 및 복지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비, 교육비,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아동 양육 지원, 생활 안정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1회 9만 3천원(중고등학생, 초등학생)
- 주거지원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 임대료 보증금 지원금액 1100만원
- 추가 자립지원금: 취업·창업·기술훈련 시 월 5~10만 원 추가 지급 (지자체별 상이)
- 고교생 교육비: 수업료·입학금 전액 지원
-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원비·교재비 일부 보조
3. 신청 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부자 가정 또는 조손가정
-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2,190,000원 이하)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4.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5.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 (복지로 또는 센터 비치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이혼·사망·양육단절 등 사유 포함)
6. 자주 묻는 질문
- Q.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지원이 종료되나요?
→ 만 18세 미만까지만 아동양육비 등 지원이 가능하며, 초·중·고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까지 일부 연장됩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도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는 생활 속에서 작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놓치지 말고 필요한 시기에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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