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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간호부터 영양 관리까지 종합 지원 방안을 소개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복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 본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방문 간호, 영양관리, 청결 유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예외적 지원: 다태아, 장애산모, 새터민, 미혼모 등
2.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영양·유방·부종 관리, 산후 체조, 정서적 지원
- 신생아 관리: 목욕, 수유, 위생 관리, 건강 체크
- 가사 지원: 산모·신생아 의류 세탁, 생활공간 정리
3. 서비스 제공 기간
- 최소 5일 ~ 최대 25일까지(단축/표준/연장형)
- 일일 제공 시간: 9시간 (09:00~18:00)
4.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 기준 60일까지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5. 본인부담금 예시 (단태아 기준)
서비스 기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단축형 (5일) | 642,000원 | 70,000원 |
표준형 (10일) | 1,138,000원 | 286,000원 |
연장형 (15일) | 1,494,000원 | 642,000원 |
6. 관련 공식 정보 확인
출산 이후에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산후 회복과 양육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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